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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헌재, 한덕수 내란죄 판단?…탄핵 정족수는 어떻게

2025-03-20 40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<br><br>Q1.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. 그동안 대통령과 내란죄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했었는데,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? <br><br>내릴 것 같습니다. <br> <br>조건은 있습니다. <br> <br>헌재가 탄핵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, 한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 인정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판단 맥락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. <br><br>한 총리는 내란에 '가담'했다는 사유로 탄핵이 된 거거든요. <br> <br>한 총리가 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점 들을 들어, '가담한 적이 없다'고 결론낸다면, 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굳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br><br>Q2. 한 총리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과 똑같이 적용하냐, 국무총리에 맞게 적용하냐 논란이 됐었잖아요. 이 부분도 판단이 나오겠네요.<br> <br>네, 각하 여부를 따지는 건 예선, 인용이냐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건 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<br> <br>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면, 각하 결정을 내릴 겁니다. <br> <br>예선도 통과 못했기 때문에, 본선격인 내란 동조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탄핵 사유에 대해 굳이 따지지 않는거죠. <br> <br>이렇게 되면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고요. <br><br>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서, 일반 정족수인 151명 이상이면 탄핵안 가결 충분하다고 본다면, 예선은 통과한 셈이니 각하가 아닌 파면이냐, 기각이냐를 따지게 됩니다. <br><br>Q3. 그런데 이 정족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잖아요. 정족수 문제를 따진다는 점은 같은데, 그건 왜 같이 선고를 안 하는 거에요?<br> <br>한 총리 탄핵심판과,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심판, 이것도 비슷한해 보이지만 같지 않아선데요. <br> <br>한 총리 탄핵심판은 국회 정족수가 200명이냐, 과반이냐만 따지면 되지만 권한쟁의는 이와 별개로,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이 정말 침해당했는지까지 따져야 하는 재판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때 불참했잖아요. <br> <br>표결을 거부한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할 지는, 헌재에서도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 사안이 훨씬 복잡합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한 총리 선고 날짜를 잡고도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잡지 않은 거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 <br><br>Q4.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최상목 현 권한대행이 임명했거든요.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, 두 재판관 임명도 원천 무효가 되는거 되는 거 아닌가요?<br> <br>법적인 부분과, 정치적 공세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 <br><br>법적으로는 두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. <br><br>헌재는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었거든요. <br><br>그러면서 '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'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든 국회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임명했는 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. <br> <br>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당했다면 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무효 아니냐 여권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. <br><br>Q5.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?<br> <br>한 총리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봐야겠지만요. <br><br>설령 각하나 기각이 돼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자격을 잃거나 선고 권한을 뺏길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 각하 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 두 재판관의 자격 시비를 들어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비판을 할 소지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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